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민법상 혼인을 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 이후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의 해당 재산
취득일에 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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