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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의로운오랑우탄58

피해자가 사망 시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1.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폭 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죽였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포함)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했을 때 학폭 접수도 되나요?

2.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 없이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 신고했을 때 학폭 접수도 되나요?

1, 2번 모두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학폭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사실을 인지하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가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