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을 한 사안에 관하여,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가해자가 폭행, 강간, 상해의 죄를 지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자살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