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안에서 무면허 운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 출입구는 하나고 20만평 정도 됩니다.
들어올때는 차단기가 없고 나갈때만 차단기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차량들만 들어오고 일반차량은 들어오지 않는곳입니다.
회사 안 도로는 비포장인데 회사 안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신고하면 무면허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들어올때 차단기가 없다고 해도 회사 부지내 사유지로 보이며,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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