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금 제도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이 퇴직금 역할을 하는 것이며, 법정퇴직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