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제도'의 관련법령은 '건설근로자법'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와는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룰러, 상기의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공제금을 퇴직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