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범의를 보면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공제금을 납부한 후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된경우
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을 둘다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금으로 퇴직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일용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시
그 이후의 기간부터는 퇴직공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법정퇴직금 + 법정 퇴직금 발생 이전 시점까지 퇴직 공제금 적립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제도'의 관련법령은 '건설근로자법'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와는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금 제도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공제금은 공제부금의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이 퇴직금 역할을 하는 것이며, 법정퇴직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룰러, 상기의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공제금을 퇴직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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