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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해외 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 주식(미국)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국주식을 매도할 당시 245만원의 수익을 거둔상태로 매도가 완료되었는데 최근 다시 환율이 갑자기 1340원이상으로 튀면서 250만원이상으로 제가 거둔 이득이 늘어나버렸습니다.

이럴경우 환율로 인한 이득도 세금징수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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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5.0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환율적인 차익도

    반영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환율에의한 환차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차익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250만원 미만으로 추가 세금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차익도 포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0만원 이상으로 계산된다면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