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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고 가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연 300만원 이하).
다른 소득 없이 기초연금만 수령시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기타소득은 일정금액 이하시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부모임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만 있다면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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