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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2
겸손한왕나비222.06.02

연 12% 이자 계산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15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2022.05.31부터 2022.09.31까지 5회 분할하여 300만원씩 매달 지급하라

2.미지급금에 대해 각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3회분 900만원에 달하는 때에는 미지급금 전부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체발생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상대방은 저에게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흐름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가.상대방이 2022.05.31.까지 1500만원에 대해 일시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줬습니다.

그러면 2022.05.31.이 지났으니깐 300만원이라도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여?

나.만약 상대방이 6월달에 1500만원을 한번에 준다면 5월에 못받은 금원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받아야 되나여?

다.상대방이 매달 300만원씩 준다고 했을때 12%는 아니더라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자가 붙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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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 내용에 따라 2022. 5.분 300만원에 대하여 2022. 6. 1.부터 변제기까지 연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6월달에 1500만원을 일시에 준다고 해도 위와 같이 5월분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매달 지급한다고 했을때 판결문에 기재가 없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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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31.부터 매월말 3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31.에 300만원이 미지급되면 그에 대한 지급일까지 사이에 연 12% 이자가 붙게 됩니다. 판결에 나온 대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에 다른 이자에 대한 말이 없다면 당연히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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