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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할미새60
성실한할미새6021.06.04

구상금 청구권 소송 재판결과에 대한 대응 조언 및 이율 계산 부탁드립니다.

가. 피고 a, ***는 745,367 원 및 그 중 322,009원에 대하여는 2016.3.15 241,507원에 대하여 2016.3.15 부터, 404,529원에 대하여 2016.6.21 부터 각 2018.11.20까지는 연 12%, 각 2018.11.21 부터 2021.04.29 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은 496,911원 및 그 중 214,672원에 대하여는 2016.3.15 부터, 269,686 원에 대하여는 2016,6,21 부터 각 2018,11,20 까지는 연 12%, 각 2018.11.21부터 2021,04.29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c,d 는 각 1,242,278원 및 그 중 536,682원에 대하여는 2016.3.15 부터, 674,215원에 대하여는 2016.6.21 부터 각 2018.11.20까지는 연12%, 각 2018.11.21부터 2021 5.10 까지는 연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지뱅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a- 어머니, b-본인 ,c,d-삼촌(아버지 동생들)

할머니가 빌린돈을 갚지 못해서 사망 후 5년이 지나, 청구권 소송이 들어왔고, 저는 손녀고 아버지는 사망하신지 오래되셨고, 저와 엄마, 2명에 삼촌들에게 날아들었네요. 3개월안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일단 다 갚아야하는 상황까지 왔고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5/12 재판 변론기일), 빌려준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통화해서 190 정도에 모든 케이스를 클로즈 하는 조건으로 재판전에 쇼부를 치고 있었는데, 재판후에 상황을 본 후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로 재판까지 기다렸습니다. 뭐 청구권없음으로 나올수도 있어서 그런것 같다는 식이었는데. 여튼 소액이기도 하고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모든걸 다 뒤집어 쓰고 190에 끝내려했는데,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판결일 5/24), 지금 저도 힘든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 우선 내거랑 엄마꺼만 갚겠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삼촌들이 안갚았을시 또 사건에 휘말려서 갚이 소송장을 받거나, 이 사건이 모두 종결되지 않았으니(두명이 아직 갚지않았으니) 우편이 다시 날라들수 있는건가요?

2. 각각의 이율하고 원금만 계산했을시 각각 얼마정도씩 되는건가요? 써놓은걸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법무사 찾아갔더니, 엄청 상대방 변호사가 더럽게 써놓았다고 하셨어요. 문장을.. 엄마껏(1번) 만 130정도 된다는데... , 그럼 제것도 100정도 될거고, 이경우 둘다 합쳐 (a+b) 230이니까 그냥 190에 사건 클로즈 하는게 맞나요?

3. 2명의 삼촌들과는 연락이 끈긴지 오래입니다. 한명은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한테 재판전 몇달전에 연락하고 본인것만 갚고싶다고 연락을 취해왔다는데, 담당자한테 190으로 이 케이스를 클로즈 하며, 반반씩 삼촌과 나한테 받으라고 할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내것만 갚고 그냥 뻐겨도 되는 상황인지요?

전문가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빌리지도 않은 돈이고, 빌려간지도 몰랐던 돈이라 황당하지만, 저는 회사를 이제 갓 다니기 시작하여 압류나 그런것 또는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않아 최대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첫 월급이 10일정도에 들어와서, 한번에 190을 다 갚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살다보니 별 상황이 다 생기네요. 지식 기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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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변제방식을 변경할 수 없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게 도비니다.

    2. 상대방 변호사가 더럽게 쓰든 아니든 판결문에 기재된 것이므로 위 내용대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이율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과 마찬가지로 계산된 금액대로 지급하셔야지 질문자님이 임의로 감축할 수 없습니다.

    3. 안됩니다.

    질문자님은 판결문의 내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문이 확정되면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해야지 임의로 이를 감축하거나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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