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우리 회사 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유족 보상을 받게 되는데 유족 보상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의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