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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처리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산재처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재처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피해보상 기준이 정신적인 부분(외상 후 스트레스)도 포함되는지 또한 이를 증명하기위해서는

어떤 식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처리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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