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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지구대에 임의동행으로 가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 5만 원을 작년에 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감 조성 사유)그러면 이 형도 비록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전과자가 된 건가요? 범칙금 5만 원 냈으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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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자는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이고 범칙금은 교통 질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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