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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연금저축계좌를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을때 돈이 안들어가면 세금이 나오나요?

매달매달 돈을 넣다가 퇴사하게 되어 연금저축계좌에 돈이 안들어가게 되면 그에따른 세금이 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얘기해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넣지 납부를 안한다고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세액공재를 받으시고 나서 중도 해지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경우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사는 연관이 없습니다.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시 세액공제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게 되면 세액공제가 안되는 만큼의 세금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 연금저축을 납입을하면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늘 받아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하면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이 없을겁니다. 연금저축을 안 내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퇴직후에 납입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단순히 돈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그에 따른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금 수령을 개시해서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돈을 일시금으로 출금할 때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계저축계좌에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는다고해서 세금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보험기간내 중도 해지시 받앗던 세액공제를 납입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