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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퇴직하고 퇴직금 수령할때 세금을 떼어가게 되나요?

퇴직을 하고나서 퇴직금을 수령받았을때 그돈을 뺴내려고 하게 된다면 세금을 떼이고 뺄수있나요? 만약 그 세금은 몇퍼센트가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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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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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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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고, 그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그 금액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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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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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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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irp계좌로 받았다가 55세 전에 일반 계좌로 이체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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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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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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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받을 떄에도 퇴직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주신 것을 확인해보면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도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적 영역이고 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담당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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