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고나서 퇴직금을 수령받았을때 그돈을 뺴내려고 하게 된다면 세금을 떼이고 뺄수있나요? 만약 그 세금은 몇퍼센트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고, 그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그 금액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irp계좌로 받았다가 55세 전에 일반 계좌로 이체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받을 떄에도 퇴직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주신 것을 확인해보면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고 수령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에도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적 영역이고 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담당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