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1.27

퇴사시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퇴사후에 퇴직연금은 바로 인출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퇴사후 인출하거나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잡혀서 원천징수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고, 이 IRP를 바로 해지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이나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은 곧바로 인출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 상담에 남겨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에 따라 즉시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바로 인출할 수 있으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