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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3.01.27

퇴사시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퇴사후에 퇴직연금은 바로 인출해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퇴사후 인출하거나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잡혀서 원천징수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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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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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고, 이 IRP를 바로 해지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이나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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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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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은 곧바로 인출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 상담에 남겨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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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에 따라 즉시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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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바로 인출할 수 있으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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