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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들소199
편안한들소19920.08.28

양도세 중과세 관련 테이블 문의?

1가구 2주택인데 1가구는 공동명의로 2008년 구매해ㅛ고 하나는 2013년에 매입후 보유한다면 양도세 중과세로알고있는데 먗프로 지불해야하는지 테이블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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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질문자님의 같은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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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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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의 기준시가를 알아야 중과세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2주택자의 경우 아래의 기본세율+10%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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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율표는 아래의 표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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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2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2) 조정지역 2주택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10% 별도)

    일반적인 경우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조정지역내 주택)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에 각 10%씩 추가로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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