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남기고 사망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로금 등의 채무변제 의무가 있나요?

2021. 08. 07. 13:35

채무가 있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직장 등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부조금 등이 유족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대상이 되나요?

상속재산의 개념인지 유족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형태인지 망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위로금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의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유족들이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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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에 따라 애초부터 유족에게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그 성격이 유족 고유의 위자료라고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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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이나 위로금 등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직접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나눠가지면 되며, 이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에 변제 책임이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1. 08. 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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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554조 및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그런 점에서 부조금 등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8. 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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