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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83
굉장한콘도르83
21.08.07

채무를 남기고 사망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로금 등의 채무변제 의무가 있나요?

채무가 있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직장 등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부조금 등이 유족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대상이 되나요?

상속재산의 개념인지 유족들에게 바로 지급되는 형태인지 망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위로금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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