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이나 위로금 등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직접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나눠가지면 되며, 이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에 변제 책임이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