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의 접촉사고 분쟁위원회 접수가 안되는중
3주전에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예상 으로는 제가 7 택시가 3입니다. 택시비는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과실을 인정 안하고 있어 분쟁위원회에 접수를 못 하는 상황인데 저는 옆문 휠 앞범퍼까지 쓸려서 수리견적이 최대150 이 나온상태이긴 한데 수리가 급하진 않아서 그냥 두고 있는데..제가 자차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해야 제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조정을 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자차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차 처리 후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택시 과실분에 대해 택시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 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분쟁심의를 신청하게 되는데,
분쟁심의회의 진행방식은 소송과 같이 청구하는 쪽의 주장 및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통해 심의위원이 과실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진행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별도로 없으며, 얼마나 충실하게 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는냐? 얼마나 충실하게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해당 분심위는 보험사가 진행하게 되어 간혹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가 이에 대한 안내 요구를 하시고, 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챙긴다면 직원이 좀더 신중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심위 혹은 소송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심위의 의사결정도 접수가 되면 거의 1~2달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 이 부분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자차로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최종 과실은 결국
보험사들끼리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분심위 등의 진행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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