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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1.12.20

세대주 세대원 질문드립니다 .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니까

어머니(66년생)는 지역세대주

형(90년생)은 지역세대주

저(92년생)는 지역세대원


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재혼하신후 따로살고 계시고

저랑 형만 현재 거주중인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집 명의는 어머니랑 형 공동명의로 알고있습니다 .


질문드리겠습니다.


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세대원,세대주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확인한게 맞나요 ?

어머니가 세대원이됐다가 세대주가됐다가 그러네요. 무슨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2.청약넣을때 세대원이면 불리한게 많으니

세대주가 되고싶은데

저같은 상황이라면 월세나 전세를 구하고 집을 나가는수 밖에 없는건가요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대주가 될수 있는건가요 ?

제 집이 아니고 청약때 유리하게 받기위해서 지금 살고있는집을 억지로 나가야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세대주전환 이런거 들어보긴했는데

저같은경우엔 그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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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한 수익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세대원,세대주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확인한게 맞나요 ?

    어머니가 세대원이됐다가 세대주가됐다가 그러네요. 무슨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즉 어머님께서 퇴거를 하였다면 형님이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2.청약넣을때 세대원이면 불리한게 많으니

    세대주가 되고싶은데

    저같은 상황이라면 월세나 전세를 구하고 집을 나가는수 밖에 없는건가요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대주가 될수 있는건가요 ?

    ==>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현재 상태에서는 세대주가 되지 않아 청약신청 자격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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