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2023년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05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종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이고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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