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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후
이정후후23.05.08

올해 간이사업자는 올해소득세신고안하죠?

올해 간이사업자는 소득세신고는안하는거맞죠?

부가세신고만하면되나요??

간이사업자도 꼭 기장을 맡기는게 나을지도 궁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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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합니다.

    매출이 소액인 경우는 신고기간때만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대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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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2023년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05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종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이고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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