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에 해당하는 근무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용직으로 인정받아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 50시간 정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소득을 일용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업체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