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는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완전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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