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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7.08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 월별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있고 남는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려고하는데요.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용직 근로장의 사업자가 세금을 떼고 제게 일용직 수당을 지급하는데 하루, 한달 보수 한도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3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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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는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완전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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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관련하여 금액과 일수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한달에 8일 이상 일을 하거나 3개월 이상 한 곳에서 일용직으로 계속 있을 경우 4대보험 문제와 일용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 4대보험과 3개월 연속근무 관련 불이익이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별도 보수기준은 없으나, 일당으로 산출한 세액이 1천원을 넘어가시는 경우 납부할 원천세는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3개월이상 근무시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전환 및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수당의 한도는 없습니다. 일 30만원을 받더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직은 1년)이상 고용될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상시근로소득으로 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