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는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과 관련하여 금액과 일수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한달에 8일 이상 일을 하거나 3개월 이상 한 곳에서 일용직으로 계속 있을 경우 4대보험 문제와 일용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 4대보험과 3개월 연속근무 관련 불이익이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