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중에 근무하건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2023년과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를 근로자에게서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2024년 귀속의 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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