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근무를 다 하고 2024년 1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2023연말정산 관련 메일이 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직중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2월 혹은 3월 급여와 함께 들어왔었는데 1월 15일에 퇴사를 해서 2월 급여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