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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182
지니18224.01.29

1월 중순 퇴사 시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는 근무를 다 하고 2024년 1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2023연말정산 관련 메일이 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직중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2월 혹은 3월 급여와 함께 들어왔었는데 1월 15일에 퇴사를 해서 2월 급여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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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중에 근무하건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2023년과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를 근로자에게서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고, 2024년 귀속의 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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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2월 급여 지급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올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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