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 연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부터 일을 쉬고 있는데 국민연금측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대신 12개월 동안은 줄여서 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신청은 신청사유일(퇴사일)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여력이 안되신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별다른 소득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해촉증명서나 다른 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가입자로 따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직을 하시거나 위의 내용으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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