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서 매월 얼마씩 납부하게 된다면
취직후 소득이 생겼을 경우
자동 탈퇴가 되나요?
그럼 그동안 냈던 임의가입금액은 바로 원금만 수령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직후 소득이 생겼을 경우 직장가입자로 납부합니다. 그동안 낸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다가 취직을 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어 해당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