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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현재 무직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서 매월 얼마씩 납부하게 된다면

취직후 소득이 생겼을 경우

자동 탈퇴가 되나요?

그럼 그동안 냈던 임의가입금액은 바로 원금만 수령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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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직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서 매월 얼마씩 납부하게 된다면

    취직후 소득이 생겼을 경우 직장가입자로 납부합니다. 그동안 낸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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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다가 취직을 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어 해당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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