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서 매월 얼마씩 납부하게 된다면
취직후 소득이 생겼을 경우
자동 탈퇴가 되나요?
그럼 그동안 냈던 임의가입금액은 바로 원금만 수령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