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만60세 미만이며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실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주는데, 해당 안내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