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정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2021년 2월 분양권 매수, 그 해 5월 등기
2021년 5월 전세 계약 (세입자가 9개월 거주)
2022년 2월 전세 계약 (임차 다시 맞춤, 세입자 1년 3개월 거주)
2023년 5월 오피스텔 소유권 매도와 동시에 전세계약 종료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절세 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인 24개월 거주 요건에도 2개월이 모잘라서 비과세 요건에도 해당이 안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절세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오피스텔 양도세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고,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으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