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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카멜레온115
엄청난카멜레온11521.10.06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남아 부분적으로 전세를 받아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서로 세대분리로 같이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를 받았지만, 세대분리로 저또한 실거주 2년을 채웠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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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전세를 준 면적에 대해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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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질문자님 역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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