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남아 부분적으로 전세를 받아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서로 세대분리로 같이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를 받았지만, 세대분리로 저또한 실거주 2년을 채웠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