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사를간지 4달이 넘어간 상황에서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집 아랫층에서 갑자기 피해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세입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는분의 관리의 의무라는게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관리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거 아닌가요?ㅜ 저희는 이사 전에 아랫층에서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분께 아랫층 벽지가 젖은사실을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간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 후 4개월 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라면 보상해주는게 맞지만
원인이 노후라면 그것은 집주인이 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