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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여우93
한가한여우93

전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사를간지 4달이 넘어간 상황에서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집 아랫층에서 갑자기 피해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세입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는분의 관리의 의무라는게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관리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거 아닌가요?ㅜ 저희는 이사 전에 아랫층에서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분께 아랫층 벽지가 젖은사실을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간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 후 4개월 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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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배관이 노후 되어 파열에 의한 누수 입니다.

    집주인에게 배관이 노후가 된것이니, 직접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세입자 책임이 맞습니다.

    허나, 4달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통보는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