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사를간지 4달이 넘어간 상황에서 전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살던집 아랫층에서 갑자기 피해를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세입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는분의 관리의 의무라는게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관리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거 아닌가요?ㅜ 저희는 이사 전에 아랫층에서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분께 아랫층 벽지가 젖은사실을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간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다른집으로 이사 후 4개월 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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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배관이 노후 되어 파열에 의한 누수 입니다.
집주인에게 배관이 노후가 된것이니, 직접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라면 보상해주는게 맞지만
원인이 노후라면 그것은 집주인이 보상해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세입자 책임이 맞습니다.
허나, 4달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통보는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