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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5.08

작은 가게를 열어서 고등학생 등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는데 정확히 몇살부터 고용가능한가요?

주위 학교 근처에 조그만한 가게를 오픈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가게를 운영하려면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야하는데 현재는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려중입니다.

정확히 법으로 정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최소나이는 몇살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시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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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4조(성년)'에 의거 사람은 19세에 (즉 만19세) 성년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의거 15세미만인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음).

    즉 '근로기준법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것은 15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시 근로기준법상 아래사항들이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는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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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소 규정하는 "취직인허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인 자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단,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자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소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5조(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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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인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받았을 경우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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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청소년을 고용할 수는 있으나,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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