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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0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정확히 몇살부터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법 큰 편의점을 개업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정확히 몇살부터 몇살까지 인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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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4조(성년)'에 의거 사람은 19세에 (즉 만19세) 성년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의거 15세미만인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음).

    즉 '근로기준법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는것은 15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시 근로기준법상 아래사항들이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는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함.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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