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법에 정해진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같은곳에 보면 아주가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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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5세미만인 자 또는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 자가 알바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