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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등에132
화끈한등에13221.12.04

부모님이 이혼을준비중이신데요?

따로 사신지는2년이고 재산분할 문제도없고

원만하게 합의이혼할꺼같습니다.

이혼전 저에게 부모님이 5000을 증여하고

나눈 나머지금액 9000으로

어머니께서는원룸에사실예정이구요

일을하신적이없어서 기초수급자신청을 하려는데

이혼전 증여한것도 수급 신청시 책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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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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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수급대상자가 5년내 증여한 재산도 고려대상에 들어갑니다. 이혼전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선정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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