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고 퇴직금을 받아야 해서 입금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퇴사는 12월 31일에 했고 계좌는 저번주 수요일에 알려드렸는데 아직 입금을 안 하셨던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까요? 연락을 따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다시 한번 연락해보고 입금하지 않으면 노도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의 한달째 퇴직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연락을 해봐야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지급이 더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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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난 것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과 관련해서 별도 이야기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고도 미지급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입금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