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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등에40
쌈박한등에40
22.07.01

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퇴직금 받는게 처음이라 너무 힘드네요

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의사를 밝히고 퇴사)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제가 6월에 그만둬서 7월급여 신고하고 퇴직금 산정 요청해야해서 7월 13일 정도에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빨리 받을수 없냐하니깐

제가 6월에 그만두어서 퇴직금 산정요청 할떄 3개월로 해야하기 떄문에 좀 힘들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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