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쌈박한등에40
쌈박한등에4022.07.01

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퇴직금 받는게 처음이라 너무 힘드네요

지금 6월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 한테 직접 말씀 드린다음 퇴사했는데 (의사를 밝히고 퇴사)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월 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어버려가지고...(특별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이걸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제가 6월에 그만둬서 7월급여 신고하고 퇴직금 산정 요청해야해서 7월 13일 정도에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빨리 받을수 없냐하니깐

제가 6월에 그만두어서 퇴직금 산정요청 할떄 3개월로 해야하기 떄문에 좀 힘들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는데, 14일이 경과되었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6.15.자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을 2주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신고시 노동청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13일 지나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이 불명확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퇴직금 미지급의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14일이 경과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