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제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가능할까요?
위메프에 판매할 상품을 몇백씩 거래마다 카드 및 현금으로 구매한게 있는데
결제영수증에 결제대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실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결제영수증에 위메프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는데 이럴 경우 공제가 안되나요? 만일 공제가 된다하면 카드와 현금 둘다 공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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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결제영수증상에 위메프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신고를 많이합니다.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번호를 찾는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셨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