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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관박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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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관련 문의 드려요

저 아파트 1채, 부모님 아파트 1채 보유(공동명의) 세대분리 중입니다. 부모님 연세는 아버지 67세, 어머니 63세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현재 월세를 준 상태입니다. 타 지역에 전입신고중,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 경우 주담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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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일정금액 내에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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