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공무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기간제 공무원 신분으로 4월 11일에 퇴직예정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5월부터 개인사업을 시작 하려 하는데요,
퇴직(4월 11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기입하는 개업일자는 퇴직(4월 11일) 이후로 될 것이고, 당연히 실제 영리업무 개시와 소득 또한 사업 시행 후(5월)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세무 분야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했지만 개업 일자 전이면 개업상태로 보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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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개시일이 퇴사일(4.11) 이후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일찍하는 것은 관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도 4.11이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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