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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후 사업자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퇴직을 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 발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과 겸직을 할 수 없지만 퇴직하면 연금을 받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사업이나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일부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퇴직을 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 발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어느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 연금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