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후 사업자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퇴직을 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 발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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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과 겸직을 할 수 없지만 퇴직하면 연금을 받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사업이나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의 일부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퇴직을 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 발급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며, 창업이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어느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 연금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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