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03월에 신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3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곤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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