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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5.10

사업자 세금신고 5월달 종합소득에대해서

사업자 1인 기업입니다

사업 시행일은 3월달에 사업자등록을하였고 회사퇴사후 사업준비를하느라 5월달이되어가고있습니다

현재는 준비가끝난상황이라 이제 홍보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중이구요

이럴경우 세금신고가 5월달에있던데 소득이 없고 장비나 공장소품준비등 필요한 자재들만사고 소득은없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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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2년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22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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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도 귀속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서

    23년 3월에 사업자등록하여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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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2023년 개업하여 2023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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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등록이 2023년에 3월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매출이 없고 장비나 소모품만을 취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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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03월에 신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2023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곤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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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종합소득세는 2022년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23년 3월 개업하신 것이라면 이는 2024년 5월 신고대상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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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23년 개업으로 판단됩니다.

    23년 5월 신고는 22년 귀속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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