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전에 자영업 목적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올해말 퇴직처리될 예정입니다.
재취업을 할바에는 회사를 차리자싶어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퇴직처리전에 사무실
내년에 쓸 임대차 계약을 미리 맺고,
2024. 1월에 구직급여신청/수령 직후
1월말-2월초 사업자등록을 한뒤에
1년운영후 2025. 2월쯤 조기재취업 수당신청하려고합니다.
이때 퇴사전 임대차계약을 맺는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증빙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영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어서요.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없다면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맞으면 퇴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영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사무실 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미리 특정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분이나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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