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 전에 자영업 목적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올해말 퇴직처리될 예정입니다.
재취업을 할바에는 회사를 차리자싶어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퇴직처리전에 사무실
내년에 쓸 임대차 계약을 미리 맺고,
2024. 1월에 구직급여신청/수령 직후
1월말-2월초 사업자등록을 한뒤에
1년운영후 2025. 2월쯤 조기재취업 수당신청하려고합니다.
이때 퇴사전 임대차계약을 맺는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증빙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영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어서요.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