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친절한개155
친절한개155

비자발적 퇴사 전에 자영업 목적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올해말 퇴직처리될 예정입니다.


재취업을 할바에는 회사를 차리자싶어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퇴직처리전에 사무실

내년에 쓸 임대차 계약을 미리 맺고,

2024. 1월에 구직급여신청/수령 직후

1월말-2월초 사업자등록을 한뒤에

1년운영후 2025. 2월쯤 조기재취업 수당신청하려고합니다.


이때 퇴사전 임대차계약을 맺는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증빙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영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어서요.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없다면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맞으면 퇴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영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사무실 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미리 특정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분이나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