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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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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분실카드 부정사용 신고 후에

당일 카카오뱅크 카드 분실 하고 부정사용이 있었고 지금은 분실신고, 부정사용 신고까지 카드사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럼 피의자 신고는 언제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사에 신고하신 부분이나 카드사용 시도 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것과 별개로 관련 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