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분실카드 부정사용 신고 후에
당일 카카오뱅크 카드 분실 하고 부정사용이 있었고 지금은 분실신고, 부정사용 신고까지 카드사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럼 피의자 신고는 언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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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사에 신고하신 부분이나 카드사용 시도 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 신고한 것과 별개로 관련 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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