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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3.12.12

법인 면세사업자 → 과면세 겸업 변경신청 시 부가세 공제 방법?

2023년 8월에 법인설립을 완료했습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특성상 금융업이라서 면세사업자로 진행을 했으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금융업이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부가세 세액 공제를 받고자 과면세 겸업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 되는건가요 ?

2. 그러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되었던 비용들은 다 공제받지 못하는건가요?

3. 만약 폐업처리가 된다면 은행, 임대차 계약 등 전부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4. 과세사업자등록번호만 별도로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 때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매출 발생했던 건에 대해 이전시킬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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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정정신청 이후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3. 폐업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4. 업종만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은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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