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에 법인설립을 완료했습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특성상 금융업이라서 면세사업자로 진행을 했으나,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금융업이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부가세 세액 공제를 받고자 과면세 겸업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 되는건가요 ?
2. 그러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되었던 비용들은 다 공제받지 못하는건가요?
3. 만약 폐업처리가 된다면 은행, 임대차 계약 등 전부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4. 과세사업자등록번호만 별도로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 때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매출 발생했던 건에 대해 이전시킬 수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