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규정을 인용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폐업한 상태여서 사업자가 아닌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폐업전까지의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택임대소득(상가는 면세가 아니어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음)만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