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 불이익이 있나요?

도덕****
2020. 09. 25. 17:13

무등록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원룸임대주택을 매도했는데..

혹시 최근에 매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다면.. 내년 2월에 사전현황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폐업처리 때문에 비사업자등록으로 될텐데.. 혹시 가산세부과 대상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년 2월 사전현황신고는 가능하며, 기존 세무서 사업자번호가 있으셨으니 당장 폐업을 하여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해당 사업자번호로 매출으니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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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규정을 인용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폐업한 상태여서 사업자가 아닌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폐업전까지의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택임대소득(상가는 면세가 아니어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음)만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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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내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폐업하였다면 다음년도 5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되는것이며 비사업자와는 관계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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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도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각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면 가산세문제는 없습니다.

        2020. 09.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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