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안해도 되는 게 맞는지?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시 매출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