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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리오
다다리오24.03.27

보험계약대출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 안된다고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중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했는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라 계약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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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있습니다.

    납입면제 받은 상태에서는 약관대출이 불가 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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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납입만기와 관계없이 해지환급금의 제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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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납입완료 이후에도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며 연금보험은 연금개시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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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의 50% ~ 최고95%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마다 대출되는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금형이거나 저축성에서 이루어지며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으로 세만기 보험으로는 해지환급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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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상태는 유지되고 있는 중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했는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라 계약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이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해당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순수보장성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약관대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입완료시만 보험계약 대출이 될수도 있으니, 이는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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