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24

임산부 연말정산 서류 문의합니딘

임산부 작년에 진료 봤던게 홈택스로 다 연동되었던데 따로 의료비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야지 세액공제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나요?


임신바우처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반영되지 않은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