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작년에 진료 봤던게 홈택스로 다 연동되었던데 따로 의료비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야지 세액공제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나요?
임신바우처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반영되지 않은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