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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1.07

임산부 연말정산시 제출서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2월 초 임산부가 있는데

작년에 병원비가 들어간 부분은

올해 연말정산 때 어떤 자료 제출하면 되나요?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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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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