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2월 초 임산부가 있는데
작년에 병원비가 들어간 부분은
올해 연말정산 때 어떤 자료 제출하면 되나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