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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희망적인아르마딜로
출산하고 병원비랑 조리원비를 엄마 카드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엄마 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에 의료비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남편이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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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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