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신입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관련 자료 취합 중인데 23년도 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통합되었다고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이걸 따로 신청을 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측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고 청년수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추가 서류나 구비해야될 건 따로없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네요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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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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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신청하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시 신청해 줄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의 증가하는 경우 공제하는 것으로
매월 상용직근로자수에 대해서 정리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증대인원 계산하여 신고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세무사무실에 해당 내용 요청하시고, 근로계약서, 병적증명서, 상시근로자수 등 현황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